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는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자 몰래 실행되는 복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서 복사.증식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만 여종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는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악명을 떨쳤던 'CIH'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약 30여만대의 PC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피해액만도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 컴퓨터의 속도가 떨어지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악성 바이러스의 경우 컴퓨터의 동작을 중지시키거나 하드 디스크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컴퓨터 바이러스는 마이크로스프트 오피스에서 지원하는 배우기 쉽고 프로그램하기 쉬운 매크로(일정명령어들을 하나로 묵어 놓은 형태, 사용이 쉽고 프로그램내에 복사형태로 삽입) 언어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제작. 유포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E-mail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속도와 피해 액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는 독가스의 살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이며,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가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인이 그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PC사용자들에게 반드시 주지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제작된 국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 제작된 바이러스의 종류가 외국에서 제작된 바이러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이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철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전체 컴퓨터 바이러스 중 2/3가 한국에서 만들어 지고 유포된 것이었으며, 나머지 1/3이 외국산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현황고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발견된 일본산 바이러스가 30종에 불과한 데 비해 한국산 바이러스는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20배가 넘는 700여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역기능 현상이 일본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러스 유포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또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감기가 전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퍼뜨린 감기 바이러스로 자신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이 현실세계이듯 가상공간의 바이러스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필요한 경우라면 임의의 폴더를 생성 후 읽기 권한만 주어 사용하며, 부득이 쓰기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데이터 파일만 공유하고 실행파일폴더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백신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백신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최신 엔진으로의 계속적인 업데이트는 물론, 수시로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다.
첨부된 파일을 바로 실행하지 말고,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뒤 최신 엔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하거나 신종 바이러스로 의심될 경우 바이러스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결과가 오기까지 실행하지 않는다. -하우리- -안철수 연구소-
불법 복제된 제품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상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백신 프로그램에는 보통 부팅디스켓을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고 부팅 되자마자 바이러스 체크를 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라 함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 이용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원저자에게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전송, 그리고 매매는 물론 PC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배포기술과 디지털 Watermark 기술을 개발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배포기술이란 디지털 콘텐츠(음악, 동화상, 문서 등)를 허가된(비용을 지불한) 사람만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술이며, 디지털 Watermark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해 둔 후, 추후 저작권의 분쟁, 소유권 주장, 불법 배포자 식별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저작권 침해는 절도와 같은 범법행위이다. 또한 피해는 국민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저작권 침해를 막을 경우 생기는 이익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GDP를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 가격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엄청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깐 그만큼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의미이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가 발전하려면 순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소비, 투자의 반복이 그것인데... 결국 개발자 입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해 뒀는데 불법복제로 피해를 본다면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 하겠는가 소비에서 순환의 고리를 막아 버림으로써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의미와 남의 재산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스스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경북 지방 검찰청은 4월 10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재해 판매한 K씨 등 3명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L씨 등 7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K씨 등 3명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다. 또, L씨등 72명은 '노턴 유틸리티'등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학원 수강생들의 교육에 사용하거나 업무에 사용했는데, 이들은 미국 마이크로소트사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체의 고소로 경찰에 적발됐다. -1997.4.10.-
작가 지망생들의 새로운 등단 수단인 PC통신 문단에 올린 글이 무단으로 표절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리안 정신과학동호회 운영자인 K씨는 작년 8월부터 'UFO X파일'이란 제목으로 천리안 문단에 게재한 글을 모아 지난 2월 10일 'UFO와 외계문명'(M출판사)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대전에 사는 그는 자신의 책이 출간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 한 서점에 들렀다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D출판사가 출간한 책 'UFO X파일'이 자신의 책과 나란히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 없이 편집부 이름으로 나온 이 책은 2월 17일 출간됐으며, 천리안 문단에 게시된 김씨의 글이 약 50페이지 정도 그대로 실려 있었다. 다만 '했다'를 '했었다'로 '덜씨의 외계인 지하기지'를 '덜쓰의 외계인 지하기지'등으로 약간 손질만 한 상태였다. “수차례 D출판사에 확인을 했지만 편집장 등 전직원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땠다”는 K씨 측과 M출판사 측은 D출판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